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

시행 2026-09-01 · 저작권법상 복제·전송 중단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수신인을 지정·공개합니다.

회사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권리자의 적법한 중단 요청에 따라 해당 복제·전송을 중단합니다. 이 절차는 커뮤니티·클럽 이용자 게시물에 적용됩니다.

지정 수신인

서비스명MemoPlayer
수신 이메일imstar2000@gmail.com (제목 앞에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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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

권리자는 다음을 함께 보내 주세요. 대리인은 위임 관계를 밝혀 주세요.

형식 요건을 갖추면 지체 없이 해당 콘텐츠를 비공개(hidden)하고, 제작자에게 소명 기한(7일)을 알립니다. 요건이 부족하면 보완을 요청하거나 운영자 확인 대기로 둡니다.

2. 제작자 소명 (7일)

제작자는 앱의 저작권 소명 화면에서 반박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소명하지 않으면 삭제(테이크다운)될 수 있습니다.

3. 판단

4. 반복 침해

strike가 누적되면(기본 3회) 업로드와 정산이 제한됩니다. 허위 신고도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기록

신고·소명 이력은 분쟁 대응을 위해 보존합니다. 계정 삭제 시에도 당사자 식별자는 익명화하고 처리 기록은 남길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유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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